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4-07-28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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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은 다양화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제한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해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