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 “퇴선 명령 내렸다. 술도 안 마셨다”

기사승인 2014-04-19 0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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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승객을 버리고 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는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퇴선 명령을 내렸으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침실에 잠깐 가 있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으며,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조타수 조모(55)씨는 “평소보다 조타 회전을 많이 한 내 잘못도 있지만 돌린 것보다 키가 더 많이 돌아갔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서는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침몰 사고 직후 TV 카메라에 담긴 이 선장의 모습도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구조된 승객을 태우고 육지로 향한 첫 구조선 안에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고 이 선장이 선장인지 알지 못하는 구조대원은 그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구조선에서 내린 대부분 승객에게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가 제공됐지만 상의가 안 젖은 것으로 보이는 이 선장은 담요를 덮지 않았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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