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1호 법안은 ‘방산비리 척결’…이적죄 적용해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6-06-10 1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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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호 법안은 ‘방산비리 척결’…이적죄 적용해 처벌 강화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산비리에 군 이적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 의장은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생명과 관련된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방산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률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보다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고 변 의장은 강조했다.

법률안은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반드시 2년 이상 5년 내 번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단 전원과, 윤관석·신경민·진선미·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박경미·문미옥·강훈식 의원 등 총 21명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또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국내 반입될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게 한 감염병법 및 화학무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주피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탄저균은 80% 이상의 치사율을 갖고 있는데도 주한미군은 지난해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며 우리 정부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의 활성화 여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노출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국민 불안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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