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위법·불법 사주한 장관 해임 및 금융위원장 경고 필요

기사승인 2016-06-10 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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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 결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불법 사주한 장관 해임 및 금융위원장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산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원 동의서 강제 징구 등 인권 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는 의견 접수를 받고, 지난 5월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하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이나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또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 직원들의 카톡 내역까지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까지 가동했으며, 철도시설공단·기업은행·자산관리공사 등은 법률자문과 달리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은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금융사용자 협의회를 3월 30일 동시에 탈퇴해 중앙산별교섭이 무산되는 일도 발생했는데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필수 도입 사업장이 아님에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는데 그 배경에는 기재부 지침과 별도로 4월29일자 시달된 금융위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확인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으로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법적 확인 없이 월권한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여야정 민생회의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 및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별도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TF 구성 제안 등을 검토 중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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