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성실히 마쳤다”

기사승인 2016-06-09 0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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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성실히 마쳤다”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8일 오전 9시45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9일 오전 2시5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고만 말하며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염두해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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