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영남 대작 논란, ‘노동법 위반’ 취지로 접근해야”

기사승인 2016-05-18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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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영남 대작 논란, ‘노동법 위반’ 취지로 접근해야”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가수 조영남의 미술작품 대작 논란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현대미술에서 그건 논란거리가 아니다”면서, “콘셉트가 중요하고 그 콘셉트를 물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 교수는 무명화가 A씨가 90% 이상을 본인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냐 99%냐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미국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경우 자기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한 번 보기만 하고 사인만 하고도 자기가 그렸다고 그런다. 심지어 나는 그림 같은 것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같은 현대미술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건데, 대중들에게는 좀 당혹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다만 설령 콘셉트가 조영남 측에 있어도 모든 회화의 모든 장르에서 허용되는 건 아니라면서, “개념미술이나 팝아트 같은 데서 주로 그게 허용이 되는데 기계적인 부분, 반복적인 부분 또는 쉽게 말하면 작가의 (창조적인) 터치 같은 거, 개인적인 터치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만 허용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걸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화풍 그린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 팝아트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대량 생산 비슷하게 했다”면서, “앤디 워홀도 실제로 대행시킨 부분은 실크 스크린 복제본이나 이런 거였다. 다만 실제 A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 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진 교수는 “조영남씨는 콘셉트를 제공하며 예술을 했다는 거고 A작가는 단지 노동을 시키고 공임을 줬다는 건데, 그 작가가 볼 때는 공임 받은 것 이상의 작업을 한 거다.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른 거다”면서, “사실 아무리 작가의 작품을 그야말로 노동으로 본다 하더라도, (액수 측면에서 부당하다) 하다못해 저도 조교들한테 PPT 2시간짜리 시키는 데도 10만원은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이번 논란을 오히려 ‘노동법 위반’의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좀 교양 수준을 갖췄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한테 좀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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