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女 모텔 유인해 추행…징역 2년6월

기사승인 2016-04-12 2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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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女 모텔 유인해 추행…징역 2년6월

"[쿠키뉴스 울산=김덕용 기자]소개팅 받은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후배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한 시간 뒤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거부하자 욕설하며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sv10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