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최대 500만원 무이자 대출

기사승인 2016-04-11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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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자금(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체 없는 성실한 상환자에게는 대출금의 1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연계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나는 가장이다’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74가정이 총 2억1000만원의 주거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받았다. 주거 지원금은 대부분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보증금 상향을 통한 월세차감 또는 임대주택을 재계약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한부모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주거안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구로구에 사는 이민정씨(가명)는 6년 전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와 친정 부모님까지 다섯 명이 함께 월세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좁은 집에서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해 당첨되었으나, 보증금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라 주택마련을 포기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가장이다’ 사업을 알게 돼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이민정씨는, “무엇보다도 성별이 다른 자녀들에게 각자의 공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라며, 자립에 대한 희망의 꿈을 키우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대출 사업은 종전의 주택 임차비에서 오른 만큼 임차보증금 차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 상환 납부한다.

대출금 신청은 구청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총 3차에 걸쳐(1차 2016년 4월 4일~4월 22일, 2차 6월 중, 3차: 9월 중 예정) 진행한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un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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