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이어트 식품 광고 ‘뻥튀기’ 유형 1위는?…의료인 추천·과장 광고

기사승인 2016-02-29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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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이어트 식품 광고 ‘뻥튀기’ 유형 1위는?…의료인 추천·과장 광고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서 자사 제품의 품질을 과장하는 ‘뻥튀기’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오른 다이어트 식품 광고 20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교수팀은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유기농 다이어트·호르몬 다이어트·효소 다이어트·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광고 모두(20개)에서 확인된 부당·불법 유형은 자사 제품의 ‘품질·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공인기관 등의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이었다. ‘7일-7 kg, 14일 -15 kg, 21일 -23 kg’, ‘요요현상 없이 배고프지 않고 뺀다’,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똥배살 빠르고 쉽게 -21㎝ 감소’ 등의 표현이 ‘뻥튀기’형에 속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몸의 대사기능 올려줘’, ‘해독기능’, ‘면역 활성 증강효과’, ‘대장 내 숙변과 독소 제거’, ‘간의 지방대사 기능과 해독기능 향상’,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강화’ 등 다이어트 식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뻥튀기’형의 사례로 분류됐다.

또한 고객의 추천·권장, 의료인의 권장, 공인기관의 검증 등을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가발전’형이다. 이 교수팀이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2014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의 약 80%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기 이용도 10% 내외였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국내산 원료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달했다. “체질에 따라선 부작용이 얼마든지 동반될 수 있는 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팀의 지적이다.

판매업체의 상호는 감추고 유명 제조업체의 상호만 내세우는 ‘무임승차’형의 광고가 10개(50%)로 그 뒤를 이었다.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비교하거나 최고·가장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표현을 쓴 ‘아니면 말고’형의 광고는 9개(45%)였다. 자사 제품이 ‘랭킹 No. 1’, ‘국내 다이어트 업계부문 최상위’,‘다이어트 종결자’, ‘다이어트 부문 최강 히트 다이어트’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 교수팀은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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