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기사승인 2016-02-18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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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헬스케어 분야 활성화 대책과 제도개선안 제시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개발 신약·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우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헬스케어·공유경제·스포츠·대학해외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관련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유전자와 줄기세포 등 바이오기술 혁신,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증에 따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경쟁력과 세계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인프라 등 잠재력을 보유한 만큼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ICT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개념 융합제품의 조기 시장진입을 촉지하고 약가 우대, 세제혜택 등 제품개발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창출

정부는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창출을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뷰티, 한방 등 연관 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수준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4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영역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이나 건강유지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정의됐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의 경우 해당 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와 식사, 운동 등을 토와주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맞춤형 영양·식단·운동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과 관련 용품 제공 등이 대상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허용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와 신약 개발 적극 지원

이번 대책에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과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분야의 허용범위와 규제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그레이존 해소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신기술·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과 지침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신속하게 회신토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이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해 짐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오는 3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건강보험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0월에는 바이오의약품 특성과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 공제’의 경우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19년말까지 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까지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도 손질한다. 바이오벤처 등 코스닥에 상당된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현재 연간 30억원의 매출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업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해 왔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평가 등을 거쳐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2년 추가해 총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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