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방어’ 말 많은 ‘결합상품’, 위약금 줄고 인터넷 해지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6-01-04 12: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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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방어’ 말 많은 ‘결합상품’, 위약금 줄고 인터넷 해지 가능해져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올해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줄어들고 해지절차도 간소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한다. 정부는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통신사 평균·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 기준)의 위약금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22.1% 인하되고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해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해지절차도 간소화됐다. 앞으로는 전화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신규가입·약정만료시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결합상품 광고에서 ‘공짜 마케팅’도 금지된다. 그동안 결합판매 할 때 특정상품(초고속인터넷 등)에 총 결합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상품을 ‘공짜’로 표기하는 마케팅이 지속됐다.

또한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계약하고 있어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약정을 3년 이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결합상품 총 할인액의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전화 상담원도 고객의 해지 요청에 '해지방어' 행위를 못하도록 상담업무 지침이 개선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약정기간 장기화 전략이 소비자들의 사업자 전환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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