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심폐소생술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기사승인 2015-12-04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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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심폐소생술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심성지 화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바꿨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4일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6년 제정돼 2011년 1차 개정에 올해 두 번째로 개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근거 검토 내용을 과학적 근거로 활용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뀐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의료환경과 자원의 현실을 반영됐고, 일반인들이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목격자 심폐소생 시행율 향상에 초점을 뒀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인 ‘일반인 119 신고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실시를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실시해야 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 소아 4~5㎝, 성인 약 5㎝ (최대 6㎝ 넘지 말 것)이다. 속도는 성인과 소아에서 분당 100~120회이며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2011년 1차 개정 당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가슴압박의 경우 ‘가슴압박 깊이’은 영아 4㎝, 소아 5㎝, 성인 최소 5㎝(최대 6㎝ 이하)였고, ‘가슴압박 속도’는 성인과 소아 최소 분당 100회(최고 분당 120회 이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심장정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자발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성인에게 32~36℃ 사이에서 최소 24시간 저체온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장정지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발순환 회복(심장박동이 회복된 상태) 후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심장정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심장정지가 회복된 환자는 목표체온 유지치료와 관상동맥중재술이 24시간 가능한 병원(심장정지 후 치료센터)에서 치료 받을 것도 권고됐다.

이번 권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심폐소생술 시 흉부압박(가슴압박)과 함께 실시했던 인공호흡이 사라진 점이다.

이에 대해 노태호 대한심폐소생협회 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교수)은 “이전의 동물실험에서 가슴압박만으로도 가슴압박에 인공호흡을 더한 것과 같은 소생율을 보인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사람에서는 2000년 할스트롬 등이 미국 시애틀에서 심정지 희생자에게 가슴압박 소생술만 시행한 군과 가슴압박에 인공호흡을 같이 시행한 군을 비교한 결과 생존 퇴원율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심폐소생협회 측은 “이 후 일련의 연구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 내용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 유럽에서는 ‘hands only CPR’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슴압박 소생술’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인공호흡을 하려면 희생자의 구강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하나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이 지연되고 소생율의 저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무시하고 신속히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인공호흡이나 자발순환 회복 맥박 촉지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혹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압박을 잠시 중단하는 상황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가슴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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