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안철수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무기연기는 복지부의 직무유기”

기사승인 2015-09-11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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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A씨는 3억9600만원짜리 집과 3193만원짜리 토지, 그리고 은행에 10억6891만원이 있다. 또 1842만원 가치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처럼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0만원 초과자 18만5000명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종합소득 500만원 이하)는 아기가 태어나면 20점을 부과해 3560원(장기요양 포함 시 3790원)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된다.

현재 정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인데 연간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자가 2013년 귀속분 기준으로 무려 378만469명에 달한다. 이는 2012년 341만5310명보다 36만5159명이 증가한 수치이고, 이들의 소득은 15조4087억원에 달하는데 2012년 13조7783억원보다 무려 1조6304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자율을 3%로 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이 나오려면 약 3300만원 정도,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받으려면 약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에 있어야 한다.

15조4087억원에 직장가입자를 전제로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보험료율 즉, 건강보험료율 6.07%의 1/2인 3.035%를 적용할 경우 연간 4676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는 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좋겠다와 소득이 적은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 시켜 드리자는 것”이라며 “금년 1월 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무기한 연기시켰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을 문형표 전 장관 독단으로 무기한 연기,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작년 11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자신은 송파 세모녀와 달리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직장피부양자로 올라가게 되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일갈했을 정도로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는 역진적”이라며 “백지화 선언 후 이에 반발해 이규식 기획단장이 사퇴하고, 반대여론이 빗발치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은 당정협의체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7차례 당정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했지만 아직도 부과체계 개선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복지부, 그리고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께서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 기획단을 만들고, 지금 2년이 넘게 지났으면서도 아직 어떤 안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사안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시간 끌기’의 전형적 행태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무유기”라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언제 발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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