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식품 거짓광고편] 4주 만에 30㎏ 체중감량? 광고대로 효과 있던가요?

기사승인 2015-09-08 1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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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강주형 아나운서▶ 봉기자의 호시탐탐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조규봉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조기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지요.

조규봉 기자▷ 시중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 광고만을 보고 그야말로 혹해서 구매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럼요. 대한민국 여성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게 식이요법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효과를 광고 중인 다이어트 제품들. 사본 적 있죠.

조규봉 기자▷ 어떠셨나요? 광고처럼 살이 쪽 빠지던가요?

강주형 아나운서▶ 아니죠~ 광고는 광고일 뿐, 그렇지 않던데요. 안 그래도 이건 너무 과대광고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조규봉 기자▷ 네. 그건 과대광고가 아닐까가 아니라 과대광고가 맞습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하는 모바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단속해 356개의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식품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품 허위, 과대광고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또 지능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고가 허위, 과대광고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할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쉽게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고 똑똑하게 제품 고르는 법,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조기자, 일단 어떤 내용의 위반이 가장 많은가요?


조규봉 기자▷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91건으로 그 다음,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가 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가 65건이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역시 비만 치료와 예방에 관한 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기 때문에 약이나 제품의 힘을 빌어서라도 극복하고 싶을 텐데요. 그걸 이용하는 건 뭐랄까 절박한 사람의 심정을 이용하는 것 같아 더 씁쓸하네요. 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피해 내용이 접수되었나요?

조규봉 기자▷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다거나 광고와 달리 금식과 식단제한을 강요하고 책임감량 미달 시 관리 부족, 영양사 관리 불만, 효과 없을 시 환불약속을 불이행하는 경우, 감량실패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다는 건 과대광고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죠. 효과 없음 뿐 아니라 책임감량 약속 불이행도 허위, 과대광고 피해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걸 다 합치면 총 340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49.5%를 차지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불만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한 사람들 중 절반이 허위, 과대광고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네요. 어떤 광고들인지 궁금해요. 실제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예를 들면 운동 없이 4주 만에 30킬로 이상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심리로 클릭을 하게 되고, 큰돈을 들여 제품을 사고 관리를 받았지만 체중은 줄지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는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라는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문의, 하루 세끼를 먹으며 조절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설명에 10kg감량을 목표로 약 5백 만원을 결재한 소비자가 피해 사례를 접수했는데요. 한 달이 경과하자 사전 설명과는 다르게 하루에 두 끼로 줄이고 한 끼는 쉐이크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3개월을 했지만 다이어트는 커녕 오히려 살이 더 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적응과정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버렸다고 하네요.

강주형 아나운서▶ 살은 못 빼고 돈만 날린 셈이네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너무 달콤한 유혹이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님, 다이어트 제품 광고 중 어떤 문구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요 허위, 과대광고 문구들을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 등을 써서 그 식품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 식품 등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 광고 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운동, 식이요법 없이 다이어트 식품 만으로 체중감량이 된다는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의 광고는 금지시켜야 할 것 같아요. 위반 내용 중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 다음으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많이 적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사례로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건강기능식품 심의 미필이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쾌변과 다이어트를 한방에, 지나친 과체중과 비만으로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복부비만이 고민이신 분들,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고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라는 표현과 알로에전잎 등 각 성분들의 인체 개선 효과 표현 등 모두 적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그런 것처럼 광고해서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군요. 그럼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네.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해성 배제. 기능성 표시를 못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해성 배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군요. 그리고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적발 중 세 번째를 차지한 광고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인데요. 기자님, 실제로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도 적발 대상에 포함되나요?

조규봉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 하나 준비했는데요. 문제적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좋다는 건 다 먹어 봐도 이만한 게 없어요. 밥맛이 꿀맛, 살맛이 나요. 몸이 스스로 일어서는 느낌이에요. 10년 돌덩이 같던 속이 쏙~. 이런 표현들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과대광고라고 생각지 못했던 문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건 그만큼 허위, 과대광고가 많다는 뜻이겠죠. 조기자, 그리고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죠?

조규봉 기자▷ 네. 한국소비자연맹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8일 식품 허위,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자리에선 앞서 언급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다이어트나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배를 불리는 업체들의 허위, 과대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조규봉 기자▷ 일단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배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좀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겠죠. 조기자님,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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