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생수에서 국제 기준의 5.4배 '우라늄' 검출

기사승인 2015-09-02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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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환경부 2014년 53개 업체 제품 실태 조사결과 2개 업체 국제 기준 초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생수를 판매중인 제조업체 5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우라늄 함유가 국제기준(30㎍/L)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의 경우 국제기준치의 5.4배에 달하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해태음료(주) 철원공장의 경우 우라늄 함유가 39.26㎍/L로 역시 국제기준 30㎍/L를 넘었다.

자연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 유입시 생식조직에 축적되어 암에 걸리거나 조산 및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높은 위험물질임에도 환경부는 미규제 물질이라는 이유로 2014년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국제기준을 초과한 우라늄을 함유한 생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았던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금속임에도 환경부는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했다. 이러한 늦장 행정으로 국민들이 위험물질인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어 왔다.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환경부는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외 기준에 준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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