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5-07-24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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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400만명의 개인 진료정보가 불법 수집되고 유통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특히 비영리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과 국내 1위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등이 불법수집과 유통에 연루됐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정보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한 것도 이번 진료정보 불법 수집과 유통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본인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다루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칭)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 이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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