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공공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19만건

기사승인 2015-07-09 0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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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부주의 및 홈페이지 설계오류 원인이 대부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7월8일 4번째 정보보호의 날을 맞았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749곳에서 19만903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2만5446건이 노출됐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2011.9월) 2011년에는 5만4930건, 2012년 2만6825건, 2013년 4만634건, 2014년 4만3068건이 노출되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잇따른 개인정보 노출사고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정부의 관리 및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노출건수와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노출원인의 대부분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총 2만5446건 중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737건으로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노출건수가 2만6045건 중 2만7674건으로 64.3%에 달해 누구보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오히려 노출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 원인으로는 민원인 부주의와 업무담당자 부주의, 홈페이지 설계오류로 구분되는데 이중 업무담당자 부주의로 노출된 개인정보건수는 5년간 총 16만5569건(86.7%)에 달했고, 홈페이지 설계오류 원인도 2만429건(10.7%)으로 개인정보 노출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히려 민원인 부주의로 인한 것은 2010년 735건(약3%)에서 2014년에는 576건(1.3%)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현재 집계된 노출 건수는 1건당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까지 노출량이 아닌 노출횟수만을 의미하고 있어 실제 노출된 개인정보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는 문제가 많다.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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