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오염 지하수 노출로도 폐암 사망 발생…학교 4곳 중 1곳은 라돈 노출

기사승인 2015-04-28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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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오염 지하수 노출로도 폐암 사망 발생…학교 4곳 중 1곳은 라돈 노출

"장하나 의원 “지하공간 및 지하수 시설 작업자에 대한 라돈 노출 전수조사 필요”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도시철도공사 소속 작업자 2명이 지하공간의 라돈 노출로 인한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원인이 옥천층 및 화강암반 등 지질대의 영향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조사결과 라돈으로 오염된 지하수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해 사망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 나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페질환연구소’로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2명의 노동자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중 A씨의 경우 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5월1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해 15년 6개월간 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11월(42세) 서울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12년 5월 9일 사망했다.

A씨는 망 설비 근로자로서 51개 역사의 배수펌프장과 환기실 근무를 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이들 배수펌프장 중 25곳에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라돈 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배수펌프장의 라돈 평균 농도는 21.6pCi/L이고 환기실은 1.7pCi/L로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환기실보다 약 13배 정도 높았다.

특히 장한평역과 둔촌동역의 배수펌프장은 100pCi/L를 초과했다.(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기준치는
148Bq/m3로써 4pCi/L에 해당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의 25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장한평역, 굽은다리역, 노원역 등 3개 역사의 배수펌프장에서 측정한 공기 중 라돈 농도는 27.5~222.8pCi/L로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건설된 구조물이라서 지하에 고인 물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지하수는 역사와 터널 벽체의 금간 곳으로 유출되어 선로 배수로를 따라 역사 집수정으로 모이게 되고 하수구로 강제 배출된다. 이러한 지하수 및 암반을 통해 라돈가스가 방출되므로 환기량이 부족하거나 심야에 환기가 되지 않는 열차 운행구간, 특히 터널과 승강장은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설비업무를 하면서 일상적 점검작업 이외에도 비상시적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배수펌프 이물질 제거(월1회), 배수펌프 지하수 유입량 및 토사량 측정(연 2회) 등을 비롯해 비정기적 배수펌프 관련 보수공사를 했다. 보고서는 ‘비상시적 작업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장시간 펌프장에 머물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가 흐르는 피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수에서 방출되는 고농도 라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 A씨가 공기 중 라돈이 검출된 배수펌프장에서 회당 2시간씩 연 12회 작업한다고 가정하면 유효선량은 1.8mSv/yr(연간 허용 유효선량은 1mSv)에 이른다.

또 이와 같이 망 근로자 A는 총 15년 6개월간 지하역에서 라돈에 노출됐는데 누적 노출량이 일정하다면 고농도로 짧은 기간 노출되는 것보다 저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위험도가 더 높다며, 노출이 중단 후 5년이 지나면서 폐암 위험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입사후 계속 지하역에 근무하면서 라돈에 노출되던 상황에서 폐암으로 진단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는 라돈에 노출되는 지하공간 및 라돈에 오염된 지하수 노출조건에서 오래 작업을 하는 경우와 라돈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실내라돈조사 결과 2013년 기준으로 7885개 주택 중 41%에 이르는 3224개 주택에서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농도가 검출된 만큼 이들 가구의 장기간 거주하는 국민 대상으로 건강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밝혀낸 도시철도 지하공간에서의 라돈으로 인한 폐암사망이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노동부는 터널, 배수펌프 시설 등 모든 지하시설 및 지하공간에서의 작업자에 대한 라돈노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에는 지질조사에 기초한 라돈 노출 조사 뿐 만 아니라 라돈으로 오염된 지하수에 의한 노출조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역시 지질조사뿐만 아니라 라돈 함유 지하수 유황조사를 시급히 실시해 라돈에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라며 “라돈에 저농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주택라돈실태조사 결과 라돈이 검출되는 주택 거주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라돈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펴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3년 전국 실내 라돈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7885개 주택 중 41%에 이르는 3224개 주택에서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농도가 검출됐다.

또 학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661개 학교 중 27%에 이르는 177개 학교가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농도에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관공서의 경우 23곳,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4곳에서 100베크렐 이상의 라돈농도가 검출되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도서관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의 경우 라돈가스 농도를 100 베크렐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0 베크렐을 위험수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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