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요오드로 갑상선암 치료한 환자 재입원으로 피폭 우려

기사승인 2015-04-25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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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진단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질환 발견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한 갑상선암 치료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방사성요오드(I-131) 치료 후 퇴원환자들이 다시금 재입원 하면서 방사선노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방사선요오드 치료 후 퇴원환자 관련 안내’ 공문을 배포해 갑상선암치료를 위해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격리·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가족의 피폭을 염려해 다시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 환자가 다시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1명일 경우 방사선량은 미미한 양이지만 다수의 퇴원환자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방사선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와 내원객 등은 의도치 않은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되고, 특히 직원이나 내원객 중 임신부와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감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위험하다.

특히 이러한 일반 병·의원에는 방사성물질을 관리·감독하는 전문인력은 물론, 의료진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관리체계가 없어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의 방사선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피폭선량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다수 환자의 배설물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방사성농도가 높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직원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고, 환경으로 방사성오수 유출을 막기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환자의 일반 병·의원 입원수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유효선량) 만족시 퇴원하게 되는데 환자의 몸에 여전히 방사성요오드가 일부 남아있어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이때 가족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의료용 방사선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민 일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3.3회(0.93mSv)에서
2011년 4.6회(1.4mSv)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의 일상생활 연간 피폭량 기준은 1mSv이지만 이미 2011년 기준을 넘긴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으로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불필요하게 피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달 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시기관들이 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받으며 여전히 방사능 피폭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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