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SK텔레콤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회수해야

기사승인 2015-03-24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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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3일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을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통신재벌 SK텔레콤이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검찰수사를 받자,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와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은지 8개월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SK텔레콤 측이 자사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혔듯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병의원이 약국으로 전송한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회사 서버에 무단 전송 및 보관해 환자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는 엄연한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해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호돼야 할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통신재벌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SK텔레콤 스스로가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공지하면서 인정했듯이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라면 SK텔레콤은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조차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헬스커넥트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SK텔레콤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 정부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이윤에 혈안이 되어 국민 개인질병정보 조차 팔아 돈벌이를 하려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