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고발 각하 처분… 검찰 ""저작권법은 '친고죄' 해당"""

기사승인 2015-03-19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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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가수 김장훈(48)이 ‘불법다운로드 논란’에서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장훈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김장훈에 대한 고소가 저작물 권리를 지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고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법조계는 김장훈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법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때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목적의 배포자 등은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김장훈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고 썼다가 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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