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병원비 폭탄’ 병원입원료 본인부담금 8배 인상 우려

기사승인 2015-03-13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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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보건당국이 지난달 5일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해 오는 9월부터 국민들의 병원비가 폭등 직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별 일반병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상급병원 입원일수별 일반병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인실 기준으로 60일 입원 시 일반환자의 경우 56만원에서 114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특례산정 환자인 암환자의 경우 현행 14만원에서 114만으로 8배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병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입원 16일째∼30일까지 30%로 오르고, 31일부터는 40%까지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5인실) 기준 입원료는 15일 이하로 입원하면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환자가 내야 하는 하루 입원료는 약 9400원이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이 30% 적용돼 1만4000원으로 오른다. 31일을 넘기면 본인부담률이 40% 적용돼 1만9000원까지 껑충 뛴다.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10%를 적용받는 4대 중증질환자 중 암 및 심장 질환자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데 의료연대 측의 지적이다. 본인부담률이 5%인 암환자는 하루 입원료 부담이 무려 8배까지 뛴다. 암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에서 16∼30일은 1만4000원, 31일 이상은 1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30일만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도 경우도 31일 이상 입원 시 비용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에 입원비 인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입원이 많고, 장기입원에 다른 병상회전율이 낮아 보다 많은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병원비를 인상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게 의료연대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전국민의 5명당 1명 꼴로 그 숫자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 통계의 의미는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 호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병원비는 그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입원료 인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돈이 없는 노인과 저소득층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연대는 “건강보험 흑자로 현재 12조8000억원이 누적됐음에도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입원비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더욱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건보 보장률을 확대해 병원비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