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0건…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 30km, 합리적 개선 필요해

기사승인 2014-10-07 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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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내 제한속도 단속 시행 이후에도 과속 단속 사례는 전혀 없고 과속단속시스템 조차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과속 단속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본선 요금소 50m 전방, 나들목(IC) 요금소 30m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같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까지 부과된다.


제한속도 규정에도 불구,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 속도 조사결과, 이를 지키는 차량은 전체의 3.83%에 불과했다. 하이패스 차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차로(전국 368개 영업소, 1013차로 민자고속도로 포함)에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과속단속 시스템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행 과속단속시스템 구입예산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의 노후장비(현재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455대 운용중) 대체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단속 사실을 안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 속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단속을 시행하기 전인 2009년에 비해 2013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1.5배 늘었지만,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