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노인요양기관 불법행위, 개선 해법은?

기사승인 2014-08-06 15:56:55
- + 인쇄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4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요양병원 규모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인요양기관 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문제는 노인요양기관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그 수가 급증하면서 시설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요양시설을 면세사업자로 분류하여 요양시설 운영만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지난 2010년 3억원을 대출받아 요양원을 개소했지만 요양원 운영비와 은행 이자를 상환하면 남는 돈이 없다”며 “어르신들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요양시설은 허위로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식자재 납품업체와 2중 계약을 맺고 식대를 실제 보다 적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수익을 충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든 회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과 요양급여 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면서 법적 제재를 받는 요양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의 요양원 중 3곳이 감사를 통해 폐업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울산의 한 요양원은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4개월 지정 취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한 일부 보조금과 시설장 본인의 인건비정도만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요양원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MSO전문 기업 에이치엠씨네트웍스 김견원 대표는 “수억의 돈을 들여 시설을 운영 하는 요양기관 장들이 현실적 이유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방식대로 운영하자니 범법자가 되고 정부방침대로 운영하자니 본인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남길 수 없는 현 상황에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계도 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원도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해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