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올림픽헌장 위반 金박탈 위기” 日 억지 주장 물의

기사승인 2010-03-03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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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올림픽헌장 위반 金박탈 위기” 日 억지 주장 물의

[쿠키 톡톡] 연일 ‘김연아 흔들기’에 열중하는 일본에서 이번엔 김연아 금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일본 언론은 최근 김연아가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상의 간접 광고를 해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을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치졸한 트집잡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연아, 올림픽헌장 51조 위반?”

일본의 인터넷 언론사 ‘팝업777’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여자싱글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김연아가 올림픽헌장 51조를 위반한 의혹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올림픽헌장 51조는 광고와 선전(advertising, demonstrations, propaganda)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올림픽헌장을 재정비해 공개했다.

팝업777은 김연아의 귀고리 착용을 문제 삼았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제공한 귀고리를 하고 경기를 치른 것은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부속세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부속세칙에는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모든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 이사회를 거쳐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연아는 국내 보석 메이커인 J사가 제공한 귀고리를 착용하고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치렀다. J사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판촉 이벤트를 펼쳤다.

팝업777은 “김연아가 경기를 치르며 J사의 철자 문양으로 된 귀고리를 한 것은 올림픽헌장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메달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팝업777은 그러나 IOC가 뇌물수수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만큼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수 있으며 더불어 김연아의 금메달 박탈로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일본인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치졸한 트집잡기!”

올림픽헌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파악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측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못느끼겠지만 전세계인이 주시하는 올림픽인만큼 현장의 선수와 코치 등은 복장과 용품 사용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제약을 받는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가 동시에 현장에서 철통같은 감시를 펼치는데 당시 김연아 선수의 귀고리가 지적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실 귀고리 등 액세서리의 경우 의복이나 스포츠 용품과 달리 올림픽헌장에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일반 상식에 견줘 크게 문제될만한 사안은 현장 관계자들이 엄중하게 판단해 바로바로 제약을 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귀고리가 J사의 글자 모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해당 업체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림픽이라고 해서 광고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올림픽 공식후원업체 로고의 경우 운동복 상의에는 20㎠, 신발에는 6㎠ 이하로 새길 수 있다. 이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빈국 출신 선수들은 운동용품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